미국 시민권 취득 부모 국적상실 신고 제때 하지않안 한국 비자 신청 낭패 줄이어

뉴스진단

LA총영사관 "한국 취업 등 불가" 주의 당부
'우리 애는 한국 갈일 없다' 쉽게 생각 금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비자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에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미 시민권 취득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상으로는 한국국적자로 존치하게 된다.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미국 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 파견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 국적상실 신고가 불가능하여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총영사관측은 지적했다.

또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①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②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후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여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한국국적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 처리한 후 자녀들에게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해도, 시민권증서 원본 분실,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못해 자녀에게 재외동포비자를 아예 발급할 수 없거나, 시민권증서 원본을 새로 발급 (6개월 이상소요, 약 1000달러의 비용 소요) 받거나 최초 여권 발급기록을 신청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은 후에야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자녀는 한국에 갈일이 없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미래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한국에 파견 나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해 줄 것을 총영사관측은 당부했다.

▶문의:(213)385-9300(내선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