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횡령·MB 뇌물·DJ 등 전직 대통령 비위풍문 확인 등 혐의 유죄

'MBC 방송장악' 김재철 집유…'노동계 분열공작' 이채필 전 장관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 "남북예비접촉에 필요한 돈을 합법적으로 국정원이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12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예산을 유용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63억여원, 국발협 운영 과정에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47억원 등이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MBC 노조원들을 직무 현장에서 배제하고 불리한 인사 평정을 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이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직권남용 혐의를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문희 전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 상태이던 이종명 차장과 불구속 상태이던 민병환 전 차장은 나란히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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