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는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seal)이 해제(unseal)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에도 공소장 비공개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형사사건 보도자료와 공소장을 제시하면서 '미국 법무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법무부는 보도된 미국 형사사건에 대해 "2019년 12월19일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됐으나 법원의 봉인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2019년 12월20일 오전 체포된 후 법원의 최초기일에 출석해 봉인이 해제된 경우"라고 해명했다. 대배심 재판은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형사사법 절차다.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법무부 검사 매뉴얼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개된 법정의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은, 오염된 정보로 인한 배심원의 예단을 방지하여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측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절차를 거쳐 국회와 언론에 공소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이 국회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들어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의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형사소송법 제47조)으로 하고 있다"며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공소장 제출 관행을 깼다는 비판에는 "기소 이후에도 '공범 수사에 미칠 영향'이나 '사생활・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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