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항공사 상대 패소

지금 한국선 / 이런 소송

"항공사 실수 보상 안했다" 소송,
법원, "사전에 예방조치 불가능"

기체 손상으로 12시간 지연 출발한 여객기에 탄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18년 8월 4일 오후 9시40분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날개 부분에 찍힌 손상이 발견돼 항공사는 탑승 수속을 중단해야 했다. 승객들은 결국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정도 늦은 다음 날 오전 9시38분에 대체 항공편을 타고 괌으로 향할 수 있었다.
전날 항공사는 6차례에 걸쳐 탑승 지연을 안내했고 결국 오후 10시57분 비행기 탑승을 마쳤으나 공항이 야간 운행 제한 시간(오후 11시)이 임박했다며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과다. 항공사는 호텔 2곳을 지정해 승객들을 옮겨야 했다.

승객들은 항공사의 실수로 일정에 차질이발생했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섰고, 결국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승객 김모 씨 등 91명이 1인당 7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의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 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