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정의는 살아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승리"

당사자 "벌금 2만∼3만원"…법조계 "결코 죄 가볍지 않다"

경범죄 외 징역형 가능한 업무방해 적용에다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20대 유튜버가 구속 위기는 모면했지만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유튜버 강모(23)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경범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아도 2만∼3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기관과 법조계 생각은 전혀 달랐다.

우선 수사기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신종코로나를 희화화해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2가지다.

우선 강씨가 주장한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벌받는다고 해도 벌금 2만∼3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찰은 강 씨가 지하철과 번화가 등지에서 총 2차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되더라도 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벌금 2만∼3만원 수준은 아니다.

경찰은 강 씨가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해 도시철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강 씨 영상을 찍은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과 역사에 신고했고 도시철도 관계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는 강 씨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 봐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무방해는 약식기소 형태도 많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만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향후 재판에서 강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영장 기각 이후에도 유튜브에 "정의가 승리했다"며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며 누가보다도 100% 구속될 거라고 했던 악플러에게 제가 이겼다"고 말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handbroth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