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동료 살해·암매장…법원 "죄책감없어, 엄중처벌 불가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가출팸'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인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