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하나님이다>

켄터키 男, 주정부 퇴짜에 수년간의 소송 끝에 승리
"다른 주서 10년 사용" 주장 15만불 변호비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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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 주의 한 남성이 '나는 하나님이다'(IM GOD)라는 이름의 자동차번호판 등록은 물론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CNN은 자동차번호판 등록을 놓고 켄터키 주 정부와 소송전을 벌인 베니 하트의 흥미로운 사연을 보도했다. 사연의 시작은 2016년 하트가 켄터키 주 켄톤 카운티로 이사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나는 하나님이다'(IM GOD)라고 적힌 자동차번호판을 켄터키 주에 등록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이에 그는 이사오기 전 살던 오하이오 주에서 10년 넘게 이 번호판을 사용해왔다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하트 측과 켄터키 주의 기나긴 재판이 이루어졌고 결국 지난해 11월 법원 측은 하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이어 지난주 법원은 하트 측이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 15만 달러까지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하트 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트는 "다른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내 자동차번호판에 개인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종교적 신념은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내 견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