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던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SNS를 통해 최정훈을 비방한 누리꾼의 벌금형 선고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페포니뮤직은 위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또 “더는 당사 아티스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과 관련한 허위 사실 및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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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페포니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