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