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 입고 환자 돌본 간호사 징계

러시아

‘과다 노출’ 지적에 “더워서…비키니 드러날 줄 몰라” 해명

코로나19 치료시설에서 한 간호사가 투명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봤다가 ‘과다 노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툴라주 보건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감염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간호사가 복장을 부적절하게 착용,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이 간호사는 병원이 너무 더워 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만 입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 보호복이다 보니 비키니만 입은 간호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드러났으나 간호사는 비키니가 외부로 비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만명에 육박, 세계 2위에 오른 러시아는 보호복 등 의료용품 부족으로 의료진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