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돈을 갚으라’며 채권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2월 슈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나고 창피했다”라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며 눈물로 고백했다.

이 사건으로 슈는 KBS EBS MBC SBS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고, S.E.S 재결합도 무한 보류됐다.

또 지난 3월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도박빚 가압류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젠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슈는 이에 대해 “건물 전체가 가압류가 걸려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새 세입자를 구해 해결한테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도박 빚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때 국민요정이었던 슈가 도박으로 인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데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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