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장사 13억 꿀꺽 ‘징역 5년’

캘리포니아 템플턴大

미인가 미국 법인을 미국 대학교라고 속여 ‘가짜 미국 대학’ 학위 장사를 해 등록금 13억여 원을 가로챈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캘리포니아주의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했다. 그는 부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3년 동안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해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200여 명에게 약 13억 8000만 원을 받았다.

김씨는 템플턴대학교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24개 국가에 글로벌캠퍼스를 가진 30년 전통의 명문 대학이라고 거짓 홍보를 해 학생을 모집했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한 한 정치인은 학력 란에 이 대학의 학위를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도 거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