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방미터 x 8만7천원’ 자동차 크기 비례 돈 부과

중국 정부가 불법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벌금 폭탄을 부과키로 해 논란이다.

중국 광둥성 정부는 최근 선전시 롱화취 공터에 무단 주차돼 있던 차주에 대해 1만 5000위안(약 2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 화제다.

선전시 정부는 이번 불법 주차 차량 벌금 부과 사례에 대해 ‘선전경제특별구 녹화조례’ 제 416조 5항 규정에 따라 차의 크기에 비례한 강력한 벌금 부과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해당 차량이 차지한 녹지는 가로 3m, 길이 10m로 총 면적 30평방미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파출소는 해당 차주에 대해 1평방미터 당 500위안(약 8만 7천 원) 기준의 벌금을 부과, 총 1만 5000위안 상당의 벌금을 요구한 상태다.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 10분 이상 주차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같은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차는 10분이상 주차돼있었다.

해당 차주는 “1시간 운전 후 약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주차한 것인데 벌금 금액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했으나 시 당국은 “선처는 없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