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 '실직으로 수입 없거나 준' 한인들 메디캘 가입 지원
소득 600% 이하, 커버드캘리포니아 통해 건강 보험 가입
"의료진과 전화 진료·상담"도 가능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이 중단돼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한인이 늘고 있다. 이에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의료보험을 잃었거나 보험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실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준 한인들의 메디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세금 공제 전 1인 월 1468달러, 2인 1983달러, 3인 2498달러, 4인 3013달러)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면 신청 가능하다. 메디캘은 일년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수입만 심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600% 이하(세금 떼기 전 월 1인 6381달러, 2인 8621달러, 3인 1만860달러, 4인 1만3101달러)면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직, 건강보험 중단 등 신상에 변화가 있는 시점부터 60일 안에 또는 6월 30일까지인 특별가입기간(SE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는 나이와 수입에 따라 메디캘 또는LA카운티에 살면 마이헬스LA에 가입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18세 이하로 소득이 266% 이하(세금 공제 전 월 1인 2829달러, 2인 3822달러, 3인 4815달러, 4인 5808달러)이거나 19~25세로 소득이 138% 이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사는 26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LA카운티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여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한인들의 건강보험 신청 및 진료 예약을 도와준다. 문자(213-637-1080)로 이름과 전화번호, 용건을 남기면 직원이 연락을 한다. 또 전화 진료 및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웃케어 이용 환자가 아니거나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기본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와 외출자제 행정명령 여파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인과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웃케어 이용환자에서 나아가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 23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