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씨가 공범이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를 비롯한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황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MBC는 2019년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사건 현장에서 조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조씨는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수사 결과 황씨가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점과 관련 정황에 비춰볼 때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황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황씨는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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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하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