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똥? 아래층서 올라오는 연기, 냄새 죽을 맛

타운뉴스

흡연자·비흡연자 갈등 심화, 불만 사례 2배 ‘쑥’

법원 업무중단, 리스계약 위반 퇴거명령 불가능

“간접 흡연 불안…이사 갈수도 없고” 속만 끙끙

#한인 타운에 거주하는 박모씨(29)는 요즘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욱 두렵다. 저녁시간만 되면 매캐한 대마초냄새와 연기가 자욱한 집안에 고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아래층 주민이 새벽까지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데 냄새 때문에 부부가 매일밤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아래층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흡연하는 터라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수도 없고 아파트 환풍 시스템이 시원치않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다. 박씨는 "아래층을 직접 찾아가 부탁도 해보고 매니저도 테넌트에게 여러차례 주의를 줬지만 마이동풍”이라며 "거의 하루종일 지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안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나 콘도 등 공동주거지 내에서 담배 및 대마초를 흡연하는 일부 주민들과 비흡연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매니저에 따르면 ‘외출 제한’ 행정명령 이후 아파트 내 흡연 관련 불만 사례가 2배 급증했다.

윤모씨(25·LA) 역시 이웃 주민의 담배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LA 한인타운 특성상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터라 그 여파가 더 심하다. 윤씨는 "집에만 있기가 지겨워서 발코니에 간이 의자를 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툭하면 앞집 이웃이 담배를 피고, 방 창문을 열면 아래층 발코니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윤씨는 "매니저에게 불평해도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다더라"고 하소연했다.

리스 계약 파기에 따른 패널티를 내지않고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이사를 갈 수 있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유닛으로 입주 우선권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않다.

브래드리 상법 변호사에 따르면 콘도나 아파트 등에 입주할 경우, 이를 관리하는 관리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조항에 '건물 내 흡연 금지'가 있을 경우엔 리스 계약법에 따라 흡연 주민을 퇴거 시킬 수 있다. 리 변호사는 "이럴 경우 법적으로 퇴거 명령이 가능한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이 폐쇄되면서 퇴거명령을 받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원 업무가 재개되는 이달 2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나 그때부터 퇴거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A 및 글렌데일 지역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래트너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은 불법이며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경고장을 발부, 이후에도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퇴거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법원 업무가 중단돼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사를 나가거나 법원이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