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예절 위반' 68만원
경찰"의도를 가진 행동"

오스트리아에서 한 남성이 방귀를 너무 크게 뀌었다는 이유로 500유로(약 68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6일 오스트리아 언론 외스트레이히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지난 5일 빈 시내의 한 공원에서 경찰을 향해 방귀를 뀌었다가 '공중예절 위반'을 이유로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경찰의 벌금 부과가 과다한 조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 측은 "해당 남성이 경찰의 검문에 협조하지 않았고, 방귀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측은 "단순히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은 아니며, 대상자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벌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