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

올해 12월31일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해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 중 일괄 말소처리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오는 12월31일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재외국민등록말소를 2021년 1월 중에 시행계획이라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인재외국민등록자는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년12월25일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