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날 지정 호텔 100m 앞 편의점 담배 사러 갔다 적발 20대, 강제 출국 위기

<이슈분석>

무단이탈 구속 60대 LA男은 1년 집행유예

둘다 코로나19 음성판정 참작 그나마 양형

“2주 자가격리 조치 우습게 알았다간 큰 코”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이 잇따라 2주간의 자겨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 이탈, 기소되거나 강제출국 대상에 오르는 등의 봉변을 당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이탈한 미주 한인 시민권자가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다시 격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 중이던 미국 국적 20대 남성 A씨가 20일 호텔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입국후 투숙한 호텔에서 3시간여만에 1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으며 “무단이탈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를 받은 임시생활 시설 근무 경찰관이 10여분 만에 도로에서 발견해 호텔로 이송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있다.
경찰은 A씨를 강제 출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중이다
이에앞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LA 출신의 60대 한인 시민권자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한국에 입국한뒤 다음날 사우나,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귀가 조지됐으나 또다시 외출했다 체포됐다. 김씨 역시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가격리 외국인 무단 이탈자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재판부는 "LA에서 입국할 때 음성 판정을 받았고, 마땅한 거처도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동포들이 한국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심하면 실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의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