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22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