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오늘(25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유죄 판결과 2심 무죄 판결로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에 손을 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조영남을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본인이 그린 것처럼 해 17명에게 판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조영남이 그 기간 동안 거둔 작품 수익은 총 1억 5300여 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송씨 등은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돕는데 그친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피해자는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며 조영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의 적합 여부가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무죄 판결을 했다.

조영남은 앞서 지난 5월말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 ‘화투’ 화가로 살아온 10년여의 시간에 결백을 호소하며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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