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3곳 중 2곳서 코로나19 발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을 석방하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돌리 지 판사는 전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텍사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운영하는 3곳의 이민자 가족 구금 시설에 20일 이상 유치된 모든 아동을 신속히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지 판사는 시설 3곳 중 2곳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고 이곳에서 대규모 보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는 미봉책을 취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석방되거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후원자 또는 코로나19가 없고 밀집 시설이 아닌 환경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지 판사는 명령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3곳에 수용된 아동은 124명이며 석방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번 석방 명령 판결은 아동들의 부모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AP는 부연했다.
망명을 원하거나 국경을 넘으려 한 이민자 가족을 구금하는 시설은 펜실베이니아에 1곳, 텍사스에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수용 아동의 연령은 1∼17세라고 CNN은 설명했다.
텍사스의 한 시설에서는 11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는 2살짜리 유아를 포함해 최소 3명의 아동과 부모가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격리됐다고 AP는 전했다.
CNN은 "이 판결은 구금 시설의 좁고 사방이 막힌 환경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구금 이민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