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아동살인범 4명 '정지신청' 기각

미국 연방정부가 사형 집행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29일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아동 살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연방교도소 수감자 4명이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사형수는 법무부가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AP는 이들 사형수가 대법원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워싱턴의 연방 판사에게 다른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의 사형 집행일은 7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잡혀 있다.

미국에서는 10개가 넘는 주가 주법에 근거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제가 복원된 것은 1988년이다. 이후 연방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는데, 마지막 집행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3년이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사형수 4명은 독극물 주입방식은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심 법원이 이 주장을 수용했지만 항소심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미국에는 이들 4명을 포함해 모두 60명 넘는 사형수가 있고, 법무부는 나머지 사형수에 대해서도 추후 집행 일정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4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될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7년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