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DUI 사고 韓 도피 뺑소니범, 美 범죄인 인도…아내 법정서 오열

뉴스포커스

음주운전중 14번 프리웨이서 오토바이 충돌

선고 전 도피 귀국, 결혼하고 자녀도 셋 둬

한국 법원 “미국으로 인도 적정” 송환 허가


▣이씨 사건 타임라인
▶2010.6.12./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2010.8.23./가주 법원 기소
▶2011.3.3./2011년 4월 선고 지정
▶2011.4.11./한국으로 도피 귀국
▶2011.4.15./美법원 구속영장 발부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피한 30대와 관련해 법원이 미국 인도를 허가했다. 거의 10년만에 미국으로 다시 붙들려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9일 오전 10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하고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오전 6시 50분쯤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여기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추가로 3년형이 더해질 수 있다.이씨의 경우 미국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 4월 15일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됐는데 이씨는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이씨는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도 해 쌍둥이를 포함한 3명의 자녀를 뒀다.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에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고, 미국으로 가게 될 경우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녀 중 한명이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데 이씨가 미국으로 갈 경우 아내 혼자 아이 셋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미국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으로 인도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죄질이 나쁜 경우"라며 "미국으로 송환된 뒤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