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바꿔 고용주 신념따라 '직원 피임비용 보험부담' 면제토록 한 정책 인정

연방대법원은 8일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며 7대 2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보험 부담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 규정을 도입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이에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여성이 고용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찾게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톨릭 단체도 별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행정부가 새 규정을 통지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고용주에게 광범위한 면제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가 면제를 허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따랐고 해당 규정에는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