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판결, "정치적 기소" 반발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 보수 성향 5명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만 반대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3개 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이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기록 제출에 반대하는 트럼프 측 주장을 더 면밀히 조사하라고 대법원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또 "나는 뮬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대통령직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AP통신은 "두 사건의 결과는 적어도 자신의 재무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 트럼프에게 단기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뉴욕 수사의 경우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에 자료가 제출되며 대배심 절차는 기밀이어서 재무기록 중 어느 것도 곧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하원 소송은 언제 마무리될지 확실히 전망할 수 없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