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상장서 스캔한 직인과 딸 표창장 직인 동일…오려붙인 것"

정경심이 '동양대 PC' 사용한 정황도 제시…변호인, 추후 반대신문 예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아들의 상장에서 오려붙여졌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자녀의 상장과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 파일이 똑같았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표창장의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 해상도가 다르다는 감정 결과 등이 연달아 제시됐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포렌식 결과 등을 물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서 2013년 6월 16일 생성된 파일들의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표창장 PDF 파일에는 직인 부분이 별도의 '블록'으로 처리됐다.

검찰이 "블록 처리된 것을 보면 (직인 사진파일을) 오려넣은 것이 분명하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여기 오려 붙여진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는 아들의 상장에서 캡처된 '총장님 직인' 사진 파일의 픽셀 크기와 동일했다고 이씨는 증언했다.

이는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직인 사진을 오려낸 뒤 딸의 위조 표창장에 붙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날 재판부는 아들 상장의 직인 모양과 달리 딸 표창장의 직인 모양은 직사각형이라 약간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크기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크기를 늘렸을 뿐 픽셀값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PC를 정 교수가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이날 제시했다.

검찰은 "이 PC에서 2012년 7월∼2014년 4월 사이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 IP가 할당된 흔적이 22건 복원됐다"며 "이 IP가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013년 11월 이 PC에서 정 교수가 사용하던 한국투자증권 뱅킹시스템에 접속한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2013년 6월 16일 오후 정 교수가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PC에도 저장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씨에 이어서는 대검 문서 감정관으로 근무하는 윤모씨가 딸의 표창장을 감정한 결과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정 교수 딸이 서울대에 제출한 표창장과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직인, 아들의 상장 직인이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딸의 표창장을 보면 직인이 찍힌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에 없는 미세한 점이나 번짐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반대로 비교 대상이 된 다른 학생들의 상장·수료증에는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에 해상도 등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런 차이는 직인 부분을 오려붙였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냐"고 묻자 이씨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딸의 표창장 직인 부분을 보면, 날인된 테두리가 일직선의 단면을 이루는 부분이 보인다는 사실도 검찰은 공개했다.

마찬가지로 직인의 테두리 부분을 지나치게 바투 오려내다가 생긴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아직 이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후 별도 기일을 열어 검찰의 이날 신문 내용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의견 형식으로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에 맞는 포렌식을 해 추출한 부분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PC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임의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는 정 교수 소유의 PC를 허락 없이 임의로 제출받았으므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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