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날 오전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했어도 기존 세입자 갱신청구 가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식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주임법이 시행됐다.

이날부터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날부터 집주인이 기존 계약자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존 계약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시행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기존 계약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날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외는 30일까지 계약만 인정된다.

정부는 개정된 주임법을 이날 오후 공포했지만 오전에 이뤄진 계약도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의 시행은 날짜를 기준으로 할 뿐, 관보 게재 시간으로 더 세분화해서 시행되는 시점을 따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일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다.

하지만 12월 10일에는 기존에 개정된 주임법 일부 내용이 시행돼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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