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