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제재 대상 기업 제대로 확인 안해" 지적

통일부 "해당 기업은 北계약 상대 중 일부…계약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곳이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 사업이 백지화, 철회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하 의원은 통화에서 "통일부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는) 이제 못하겠네요?'라고 질문했더니 '못하죠'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앞서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해당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정원이 최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회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면서 이 회사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졌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에선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그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강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여야 정보위 간사 설명 내용과 관련해 "통일부는 '철회'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