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논란 속에서 미뤄왔던 병역 의무 이행을 선택한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이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오는 9월 10일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한 복지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곧바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대상자에 선발됐음을 전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김호중의 경우 원칙 상 선복무 대상자로 분류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해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선복무 신청은 대학생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해 11월과 12월에, 일반인은 12월 한 번만 가능하다.

따라서 병무청에서 정한 규정 상 일반인으로 분류되는 김호중은 지난 7월 21일 재검을 통해 신체 등급 4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선복무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일반인의 경우 신청 기간 이외에 선복무를 원한다면 병무청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김호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근무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이 경우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 경향은 병무청 대변인과 인터뷰를 통해 “김호중 측이 질병을 이유로 27일 오후 선복무를 신청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순 없으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을 통해 선복무가 가능하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김호중은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재검을 통해 불안정성 대관절, 비폐색, 신경증적 장애 등의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호중은 전 매니저의 계속되는 폭로와 친모의 구설수 등으로 끊임없이 몸살을 알아왔다.

여기에 김호중 측이 강원 지방병무청장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 특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는 입대 관련 상의를 했을 뿐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선복무 대상자 분류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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