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그룹, 채재현 변호사 그룹

사망한 후 고인 재산 분배 생각보다 쉽지않아
법 대로 처리해야 하고, 많은 시간·비용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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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미리 만들면 효율적 관리 가능
죽음 준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선물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사망할 시 축적해 놓은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고 난 후에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유산상속 계획을 해놓지 않으셨다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차례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재산을 배분하게 된다면 고인의 의도한 대로 재산을 분배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유산상속계획을 이해하기 전 유언검증이라는 미국의 법적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Probate' 이라고 불리는 이 유언검증 시스템은 고인의 총 자산이 15만불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분배 허가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공개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고인의 재산, 채무관계, 가족관계 모두가 공개됩니다.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길 절차이고 재산의3%-6% 정도의 금액을 이 절차로 인하여 소비를 하게 됩니다. Probate 기간 동안은 아무리 급해도 법정의 절차가 완결 되기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처리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유언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15만불 이하의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순자산이 15만불 이하라는 생각은 틀립니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시장 가격으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은행으로 빌린 금액을 뺀 순 자산이 15만불 이하 이더라도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15만불 이상이면 유언자의 재산은 15만불 이상으로 간주되고 법원 검증(Probate)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인타운 주택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은 15만불이 넘습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한다면 반드시 법원 검증(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참고로 본인 주택의 시장가격이 100만불이면 유언검증의 경우,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약 $30,000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 중 한가지는 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검인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분배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둘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꼭 죽은 후에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수혜자를 변경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 계획은 재산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추후에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상속 계획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유산상속 계획은 사망 시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의:(213)459-6500, Stchai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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