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인 가구 아니라 못 받는다"…제주교도소 통보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작년 6월 1일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