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개국 개인 신고 계좌 7476개중 3645개…신고 금액도 3조 넘어 압도적

뉴스진단

신고 기준 10억→5억 줄어 신고 건수 증가
2011년 이후 미신고 382명 과태료 1125억
올해부터 과태료 경감폭 70%→90%로 완화

올해 국세청에 접수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개인 해외계좌중 절반이상이 미국에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금액도 월등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표참조>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모두 59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신고 인원은 520명(24%) 증가했다. 금액은 1조6000억원(2.6%) 줄었다. 개인 1889명이 8조원,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고 인원이 늘어난 건 제도 변경 영향이 가장 크다.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없던 5억∼10억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214명 늘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2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법인 1개당 신고 액수는 평균 652억원이다.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국가는 모두 144개다. 지난해(138개)보다 소폭 늘었다. 개인이 신고한 7476개 계좌 중 3645개(51%)는 미국에서 개설됐다.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중국(636개), 홍콩(603개) 등 계좌 개설 수 2, 3위 국가와 차이가 컸다.

신고 금액도 미국이 3조2586억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1조4754억원), 싱가포르(7353억원), 중국(7152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법인 계좌개설 건수는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1608개)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조3000억원), 중국, 홍콩,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게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18명에게 124억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50억원 이상 미신고에 대해선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형사 고발했다. 올해는 9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향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 자료, 다른 기관의 보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함께 관련 국외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한 이후 미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 혹은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과태료 경감 폭이 최대 70%에서 90%로 늘었다"며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 및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