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급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미국 법원이 이러한 조치에 급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방송은 상무부는 미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은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