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연 5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고 정준영은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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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 박진업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