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한국 정치권 하루 속히 법 개정에 나서라"촉구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지난 2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크리스토퍼 멀베이가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한인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문에 명시한 오는 2022년 9월30일까지 한국 정치권이 하루 속히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잘못된 제도로 피해 받는 동포들이 없는지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한인회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005 년 개정이래 대한민국 국적법은 “해외지역 2세 자녀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자 (영주권,비자등)인 경우,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많은 한인들이 이러한 국적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내 행정절차들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국적이탈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자녀출생신고-국적이탈신고 등을 인지하는 시점이 보통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18세 전후가 되어,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미국 연방공무원(연방의원,CIA등), 미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는 물론이고 방위산업체등으로의 진출도 원척적으로 불가능해 미국에서 나고자란 자녀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여된 한국국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세대가 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한인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접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을 오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선천적복수국적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은 역시 헌법소원을 통해 지난 2007년 6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금지했던 공직선거법 불합치 결정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쟁취해 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동포들의 끈질긴 노력이 쟁취해 낸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그간 선천적복수국적제도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들에 깊은 위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한인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