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자 규정 개정 추진…F비자, J비자 등 유효기간 4년 못넘게

[뉴스포커스]


현재는 학업 끝날 때까지, 대학원생 큰 타격
연장·재발급 신청 가능하지만 기준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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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내 학업 마치기 쉽지않은 유학생들 울상
北 등 테러국·불체율 높은 국가는 최대 2년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유효기간 4년짜리의 비자를 발급,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다.

미국과 적대적인 북한과 이란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미국 정부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수강 등은 이번 개정안의 비자 갱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이나 재발급 등은 기존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유학생들은 “학업 계획과 맞지 않는 임의적 유효기간의 비자 조치”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4년내에 학업을 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학사 과정 유학생 중 4년 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51.9%에 그쳤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학사 과정 대학생 보다도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천명을 넘는다. 이중 4분의 1이 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사 학위 취득엔 대개 4년 이상이 소요된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한 학생을 예로 들기도 했다.

미국 대학들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가 크게 줄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5천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천여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