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당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화 유예조치 끝내고 어제부터 본격 단속 재개

타운뉴스

도로 청소 시간대 위반 등 티켓 발부
자동차 등록 만료 차량도 단속 대상

어제(15일) 부터 LA시에서 주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재개됐다.

5일 NBC방송 뉴스에 따르면,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시돼 왔던 주차 위반 유예 조치를 끝내고 정상적인 주차 위반 단속을 재개했다.

이로인해, LA시 관계당국은 거주 지역 도로 청소 시간대 주차 위반 단속을 비롯해 버려진 차량, 주차 허용 크기 위반 차량 및 밤샘 주차 제한 위반 차량, 출퇴근 시간 주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 및 압류 절차가 재개 된다.

자동차 등록이 만료된 차량들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 우선적인 주차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차량들의 만기가 끝났는데도 주차를 계속하게 될 경우도 단속을 받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오는 22일까지 벌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티켓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 유예조치를 한 바 있다.

LA 시는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량들을 압류조치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시 교통국은 두 달 내로 주차단속에 대한 차후 단계 조치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주민들은 (800)222-6336번으로 버려진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난 8월 주민들이 주차 티켓을 받는 것에 대한 걱정없이 자택에 머물 수 있도록 시 전역에 걸쳐 주차 위반 단속 완화를 확대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시 교통국은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48시간 내 범칙금을 낼 경우 20달러를 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11월2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주차 위반 범칙금을 낼 수 없는 주민들의 경우, 시 교통국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교통국 웝사이트(https://ladot.lacity.org/coronavirus/ladot-resume-parking-enforcement-introduce-new-economic-relief-programs)를 참조하면 된다. 조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