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5시까지, 한달 적용
LA, OC 포함 가주 전역
"코로나 1분당 1명 사망"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일(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밤 10시 이후 가정 내 실내모임과 실외 활동 모두 제한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위험 등급 1단계, '퍼플'에 속한 카운티들로 LA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 남가주 전역이 이에 해당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바이러스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몇주가 급증세를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사망자 수가 급증하기 전에 전염을 줄이고 입원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내 코로나19 사망자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1분당 1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셈이다. 하루 희생자 기준으로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