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집된 4차 회의도 결론 불발…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은 미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대희 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소집된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토권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차 회의에서 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검찰과 비검찰출신 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투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으니 5표가 최다득표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저쪽도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5건을 종합 심사했다.

다만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법 개정의 주요 방향이 정리된 만큼 서둘러 단독 처리하기보다는 숨을 고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핵심 쟁점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바꾸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 사이에 견해차가 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26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야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윤 총장을 부르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26일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여러 정치 상황이 계속 발생해 (소위 통과 시점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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