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 가능성에 외신들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1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탄소년단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BBC는 1일(현지시간) “한국 국회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최대 K-pop 스타들이 30세까지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18세에서 28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모든 한국 남성들은 약 20개월 동안 한국의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특정 팝 스타들은 문화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28세가 며칠 남지 않은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에게 이른 생일 선물로 다가온다”고 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BTS법 통과는 케이팝 남성 아이돌들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며 이번 개정안은 BTS와 아미 모두에게 선물과 같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맏형 진의 경우 1992년 12월 생으로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어 가장 먼저 개정된 법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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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