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징계위 주도 차관 인선…尹, 감찰 부당성 부각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치 구도가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주도권 경쟁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형국이다.

추 장관이 제청한 이용구 변호사가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징계위는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대검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 추미애, 징계위원장 대리할 차관 인선

2일(한국시간)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의 후임인 이용구 내정자는 오는 4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추 장관의 역할을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된 상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를 연기하면서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인선을 예고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 변호사를 신임 차관에 내정하면서 차관 인선은 고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신속한 차관 후보 추천이 4일 열리는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터라 징계위를 주재할 차관의 인선은 추 장관에게 중요한 변수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 청구 결재문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징계 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 윤석열, 대검 감찰 압박…징계 부당성 부각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거확보 차원의 강제수사였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강제수사를 개시한 사실, 보안을 위해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적시해 형사 입건한 사실 등을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찰부 측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보고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날 정상 업무에 복귀하자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인권감독담당관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거나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는 징계위에서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계위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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