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문대통령 지시 이후 반전

양측 치열한 수싸움…이번엔 `징계위원 명단'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극한 대치로 치닫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이후 추 장관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 마주 보고 달리는 秋·尹 멈춰 세운 문 대통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기일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법무부가 징계위를 일주일 뒤인 10일로 다시 연기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미룬 것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에 기일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소환장을 받은 2일로부터 5일간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8일 이후에야 징계위 개최가 가능한데 법무부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의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기일을 연기해 재연기는 무리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를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공개된 지 약 2시간 만에 법무부는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 법무부 "방어권 보장"…법적 흠결은 인정 안해

법무부는 여전히 4일 징계위 개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재연기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징계위 개최 과정에서 절차와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추 장관의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징계위 전까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번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일단 징계위 연기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이 불참해도 징계위는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중요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불참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 윤석열, 징계위 구성 편향성 부각할 듯

향후 양측의 대립 국면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 장관 주도로 구성되는 징계위원 명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모두 추 장관의 뜻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총장 측은 `기피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지만, 윤 총장 측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징계위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자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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