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을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버젓이 기재돼있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겨우 12년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조두순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이나 다른 선진국에선 택도 없다. 되레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일쑤다. '고주망태'가 범죄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니 기가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