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손 들어준 법원판결
미시간주 법원, 부모에 "배상책임 있다"

미국

미시건주 법원이 아들이 수집한 음란물을 버린 부모를상대로 고소, 법원으로부터 변상 판결을 받아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혼한 뒤 미시건주 그랜드 헤이븐 부모 집에서 10개월을 살았던 데이빗 워킹은 부모가 자신이 모음 음란물 컬렉션을 없앴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 승소했다.

지난 2017년 8월 부모 집에서 나와 인디애나 주로 거처를 옮긴 그는 부모 집에 놔두고 온 성인물을 물건을 찾으러 갔으나 수집품은 부모가 모두 버린 후였다.

워킹은 부모가 처분한 성인물 영상과 잡지 등 수집품의 가치가 2만9000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미시간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킹은 "아무리 부모지만 내가 수집한 음란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모는 "아들에게 집에 올 때 해당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선 없앨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파괴된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부모)은 아들의 재산을 파기했다는 것을 거듭 인정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워킹 네바다에 있는 에로틱 헤리티지 박물관에 자신이 모은 성인물에대한 수집품 감정평가 의뢰를 요청했으며 정확한 산정 액수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