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외국인, 8일부터

8일부터 공항을 통해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최근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항공편을 이용해 8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선박을 이용한 입국자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해당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해제 직전 진단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