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보호처분 구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숨지거나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 A(31)씨를 입건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11)군과 C(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두고 집을 비우는 등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14일 단둘이 집에 있다가 난 불로 중화상을 입었으며 동생 B군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의 가정 상황이나 이날 퇴원한 B군의 건강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과거에도 B군 형제를 때리거나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보다 가정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아동 관련 사건이어서 A씨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B군 형제가 크게 다쳤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한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엄마가 외출하고 없는 집에서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