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천만원 청구…"확산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 미흡"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6일(한국시간) 정부를 상대로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래 수용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부는 현재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졌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또 "과거 대규모 집회나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수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발표된 6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66명을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가 총 1천160명에 이른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