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인사권·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유발해 국가기능 위협 위험 야기"

김태우 "똑같은 공익신고인데 어떤 건 유죄고, 어떤 건 무죄…판결 납득 못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판사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kyh@yna.co.kr